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 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150명이라고 한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은 각각 9.6%, 10%, 10.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12일 화요일부터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우회전 관련한 규정이 강화된다고 한다.
또한 경찰청 조사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 개정
-기존 :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를 끌고가는 사람도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변경 :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를 끌고가는 사람도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해석 :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인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위반시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승합차 : 7만원 / 승용차 : 6만원)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2.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2호) // 추가
-기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변경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석 :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므로 추가된 항목이다.
->위반 시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승합차 : 5만원 / 승용차 4만원)
3.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 // 신설
- 신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호 : 도로 외의 곳)
->해석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대학교 내 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신설되었다.
->위반 시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승합차 : 5만원 / 승용차 4만원)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신설
-신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해석 :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5. 보행자 우선 도로 항목 신설(도로교통법 제28조의 2) // 신설
-신설 :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해석 :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과 동시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6.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추가(도로교통법 제38조) // 추가
- 기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변경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해석 : 최근 들어 통행량이 적은 일부 지역에서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 내에서 통행하는 차들이 우선권을 가진다.
->위반 시 : '양보운전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승합차 : 5만원 / 승용차 : 4만원)
7. 과태료 위반 항목 추가
기 존(13개 항목) | 추가(13개 항목) |
1.신호.지시위반 2.보도통행 3.중앙선 침범 4.지정차로 위반 5.전용차로 위반 6.속도위반 7.끼어들기 8.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10.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주.정차 위반 12.적재물 초락방지조치 위반 13.고속도로 갓길통행 |
(기존 13개 항목) + 1.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진로변경 금지 위반 3.진로변경 방법 위반 4.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안전운전 의무 위반 8.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등화점등.조작 불이행 10.통행금지 위반 11.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이버에 추가되는 과태료 위반 항목 중에 특히 주의할 항목은 6번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과 11번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그리고 12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전대에서 평점심을 유지해서 나의 안전과 우리 가족의 안전, 나아가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운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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