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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세입자 분들 필독! '장기수선충당금'을 아시나요?

by 채율성 2022. 2. 13.

혹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를 갈 때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데 보증금 말고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지금 바로 관리비 납부내역서에 이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오늘은 아는 사람만 아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장기수선충당금이란?

매달 내는 관리비 납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배관이나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 또는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이며 아파트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의 소유주들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거둬서 적립해두게 됩니다. 이후 건물 수리소요가 발생하게 되면 미리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수리를 하는 겁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를 보시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7항에도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내는 돈이지만 관리비 항목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만 제외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가 내고 있는 겁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내지만 계약이 종료되고 집을 비우게 되면 그동안 세입자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전부 현금으로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매달 1m2당 143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m2를 계산하실 때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30평에 2년간 거주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0평은 99.17m2이며 한 달에 14,181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년이면 무려 340,351원이라는 금액이 적립됩니다. 더 큰 평수에서 더 오랫동안 거주를 한 경우라면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세입자로 살다가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으신 다음 집주인에게 주고 환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을 직접 보기 힘들거나 부담스러우실 경우에는 집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 부탁을 하면 보증금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거나 못 준다고 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여부를 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소송이 있었는데 판결 내용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전액과 소송비까지 돌려주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유효기간

만약 이미 이사를 가신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무려 10년 전 계약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집에서 이사를 간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6. 장기수선충당금 미지급되는 경우

만약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 특이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역이용해서 앞으로는 세입자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먼저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준다'라는 문구를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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