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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국내 상병수당, 2022년 7월 시범 적용 및 2025년 도입 예정

by 채율성 2022. 2. 13.

직장인들이라면 아파도 참고 출근을 했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아파서 출근을 못해도 돈을 주는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상병수당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7월부터 시범 적용하고 2025년에 정식으로 도입 예정인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 정의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지난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시범 적용 계획

2022년 7월에는 6개 시군구에서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1월 19일 시범 지역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공모 결과는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4월에는 시범 적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 예정이고 올해 편성된 예산은 109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적용 모델은 현재까지 3가지의 모형을 고려하고 있으며 시범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 예정입니다.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모형 1과 모형 2는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지만 모형 1의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받기 전의 기간인 '대기기간'이 7일이고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모형 2는 대기기간이 14일인 대신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형 3의 경우에는 입원을 했을 경우에 의료이용일수부터 3일 이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병수당 적용대상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하는 인원 중에서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 형태에 대한 제약은 없고 '취업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즉,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4. 상병수당 신청 절차

1) 1단계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2단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자택 등을 방문해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3) 3단계

수급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는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 연장을 신청하면되며 해당 절차는 1단계와 동일합니다.

 

5. 상병수당 지급 금액

시범 적용 기간동안 하루에 4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최저시급의 60%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다른 OECD 국가들은 이전 급여수준의 상병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수당이 너무 적다는 평가도 있지만 2025년 도입 전까지 질병에 따라 지급되는 상병수당의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및 상향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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