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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2022년 실업급여 수령 조건, 수급기간 및 지급액은?

by 채율성 2022. 1. 30.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1만 4천여명을 넘는 등 다시 한국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국회 앞에서 삭발 투쟁을 하며 삭발투쟁을 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 또한 회사에서 무급휴직이나 자진 퇴사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쉽게 그만 둘수도 없고 그렇다고 급여를 받지 않으며 휴직을 하기에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시국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을 위해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볼까 한다. 사실 실업급여라는 말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들어는 보았지만 막상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써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뒤에 따로 설명하겠다.) 실업급여 제도는 201910월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사안이 변경된 후 지금까지 변경된 사안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아무런 대가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지원금임을 알고 해당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2. 실업급여의 수령 조건(일반 조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조건''근속일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로 비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근로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으로부터 의사를 거절당한 경우를 뜻한다.

두 번째는 근속일수 조건이다. 이직당일 기준으로 18개월간 피보험(고용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무일수가 180일이라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만약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가 180일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 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무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180일 근무일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며, 이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증명되어야 하며 합산되는 이전 사업장의 별도 퇴사 조건은 위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합산 가능한 기간은 최종 사업장 근무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 근무를 했어야 한다.

 

 

3. 실업급여의 수령 조건(예외 조건)

- 사업장의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나 성별, 신체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조건들은 조건별로 세부 요건들이 나뉠 수 있으며 실업자 개인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을 받길 추천한다.

 

4.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 기준과 근무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2019101일 이후에 퇴사했다면 새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 수급기간 기준

퇴사일이 2019101일 이전이라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사한 경우 수급기간 기준

 

5.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된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산된 지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상한액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고,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하한액 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20191월 이후 기준으로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되어 60,120이다.

 

6. 실업급여 신청방법(모바일 전용)

1) 어플을 다운받는다.(어플명 : 고용보험, 워크넷)

2) 필요서류 : 없음(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신고하게 되고 처리기간은 보통 10일정도 소요되므로 이 후에 신청을 하길 바란다.)

3)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해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인지 확인

4) 어플 우측 상단의 을 눌러 구직신청을 클릭한다.

5) 등록 후 센터를 바로 방문하지 말고 온라인교육을 수료하고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에서 수강 가능하며 교육 신청 후 7일 이내에 수료해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17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은 30분 이내로 짧다.

6)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센터로 방문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한다. 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센터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로 가면 된다.

7) 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며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내가 지금 실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자격요건과 수급기간 및 지급액,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 분들일지도 모르는데 다음 직장은 이전에 다니던 곳보다 훨씬 좋은 곳을 꼭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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