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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변경사항 바로가기

by 채율성 2022. 7. 8.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이 몇가지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기준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1. 피부양자 소득요건

변경 전에는 소득액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이면 직장가입자에 포함할 수 있었지만 9월 이후에는 소득액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2. 피부양자 재산요건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직장가입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며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는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사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9월 이후로 5가지가 변경됩니다.

1.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하게 됩니다.

2.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현재 월 14,650원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월 19,500원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3.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재산 수준별 500만 원 ~ 1,350만 원의 재산 공제 기준에서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4. 자동차 보험료 기준 변경

현재는 차량 배기량이 1,600cc 이상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 이후에는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5. 근로 및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현재 30%의 평가율을 50%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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