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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바로가기

by 채율성 2022. 7. 10.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해 대비 5%가 인상되었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 또한 기존의 1,914,440원에서 2,010,58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개념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그 주에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근했을 경우

개근의 의미는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결근하지 않고 근로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결근이란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당일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 발생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

일주일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다 채워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입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본인의 근무지에서 본인이 근무해야 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밖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시급은 올해는 9,160원이며, 2023년에는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주요 질의사항

1. 주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주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의 시간급으로 환산된 통상임금 역시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주휴일에 8시간을 일한다면 총 20시간의 시간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8시간 + 실제 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가산수당 4시간)

2. 근로기간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퇴사 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근로기간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채로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규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처벌을 받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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