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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지역 적용대상 신청절차 바로가기

by 채율성 2022. 6. 15.

정부가 다음달 4일, 그러니까 7월 4일부터 1년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OECD 가입 국가들은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지역과 적용대상,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상병수당 시범지역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으로 6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이며 올해 편성된 예산은 109억 9천만 원입니다.

 


상병수당 적용대상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인원 중에서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 형태의 제약은 없으며 <취업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계약직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치 월급 입금내역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절차

상병수당 신청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상병수단 진단서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한 후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후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장 및 자택 등을 방문해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3. 수급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는 직장으로 복귀를 하면 되지만 부득이하게 수급 연장을 신청하려면 1단계의 절차를 한번 더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지급금액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최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루에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약 4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기간

이번에 적용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는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1단계에는 3가지의 모형이 있으며 모형별로 세부항목이 상이합니다. 모형 1과 2의 경우는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기기간 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형 1을 예로 들면 대기기간이 7일인데 일을 쉰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병수당 지급기간

지역별 적용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1 적용 지역 : 경기 부천, 경북 포항

- 모형2 적용 지역 : 서울 종로, 충남 천안

- 모형3 적용 지역 : 전남 순천, 경남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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