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제외) 또는 총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 일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1.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 : +200만 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 분부터 적용되며 가구별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 2,200만 원
2)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3)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2.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방법 추가 : 문자 메세지, 이메일
이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로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요 질의사항)
3.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 6월 70%, 12월 30%
2021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6월에 40%, 12월에 40%를 받을 수 있있고 나머지 20%는 신청한 해 9월에 추가 또는 환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9월)에 지급되던 금액이 6월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모르면 혜택 못 받는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
1)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모두 포함
-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
-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만 재산가액 평가
이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2) 부채가 있다고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3)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2. 총소득
2022년부터 가구별로 200만 원 상향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과 지급일
1. 신청일정
2022년은 2021년의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1) 정기신청 기간 : '22. 5. 1. ~ 5.31
2) 기한 후 신청 기간 : '22. 6. 1. ~ 11.30.
이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셨다면 원래 9월 말에 지급이 되는데 올해는 8월 말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확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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