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교통사고가 한번쯤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한번도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내 도로에서 후방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사고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인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클 것인데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되는데 사고 난 당시에는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 요령과 합의를 안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1. 병원 선택
경미하든 심각하든 합의의 첫번째 단계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현장에 도착하고 현장을 수습 후 병원을 추천해주는데요.
이때 보험사 담당자가 추천하는 병원은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추천하는 병원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2. 충분한 치료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의 연락을 무한정 기다리실텐데요.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 합의 전화가 없는데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치료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빨리 끝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슬슬 합의에 대한 압력을 줄 것입니다.
입원 일수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거나 합의 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과대진료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협박도 할텐데요. 이 모든 것들은 빠른 합의를 위한 거짓말이니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4. 진료기록 열람은 동의하지 않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보험사 담당자가 주는 서류에 별 생각없이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료기록 열람동의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으로 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은 의사의 해석이나 병명에 따라 다르게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를 열람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합의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1. 민사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진행하며 일방적인 합의 거부일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소송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금전적, 정신적 부담이 막대합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겠지만 승소할 확률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의로 마무리하는게 좋겠습니다.
2. 형사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형사합의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의 교통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합의금이 커서 합의가 잘 안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해자는 합의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공탁이란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인데 피해자가 원하면 해당 합의금을 찾을 수 있도록 10년 동안 맡기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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