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합의 전화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대부분의 경우라면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드문 경우에는 이런 합의 전화 자체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 전화가 교통사고 직후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도 교통사고 규모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합의금을 토대로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 후 연락을 하게되는데요. 이런 상황과 더불어 합의 전화가 없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합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화가 없을 때 대응 방법
1.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합의를 요구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 손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가장 빠르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치료비 지불 보증 요구
보험 담당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다음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료비 지불 보증입니다.
치료비 지불 보증은 말 그대로 치료를 계속 받으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치료비로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나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합의가 좀 더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3. 보험사 민원 제기
보험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하기가 부담된다면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답변을 꼭 해야하는 것이 민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면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소멸시효 기간까지 기다리기
마지막 방법은 소송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이때 3년의 기간은 치료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일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수술, 장기입원 등 장기치료 목적으로 치료가 연장되더라도 치료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이 시작되므로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소송에서 이길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금보다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간적,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으니 되도록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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