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2022 기초생활수급자 세부 조건과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당연히 재산도 있으면 안됩니다.
1. 소득기준
2. 재산
3.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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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소득이 0원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로 각각의 기준이 있는데 해당 항목별로 해당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위의 표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구인데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생계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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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 재산이 있습니다. 무조건 재산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로 재산기준이 다른데요.
이때 위의 표에 명시된 기본재산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 초과분을 재산의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예를 들어 아들 사망시 며느리는 부양의무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는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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