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2022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2022 주거급여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기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45% 이하의 기준 대비 1% 상승하였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6%이면 2,355,697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임차급여
급지별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중이고 월 소득 150만 원인 3인 가구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되므로 414,000원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의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수선유지급여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수선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
이때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불가하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유지급여의 10% 가산된 금액으로 산정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준비서류
주거급여 신청시에는 소득과 재산조사, 주택조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 신고서
-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통상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평균 두달 정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일부터 두달동안의 기간의 지원금액이 소급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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