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기준
2021년 대비 생계급여 신청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인정액 둘다 충족
변경 : 소득인정액만 충족
따라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제외대상
위의 소득인정액에 해당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3. 타 법령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는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거주자, 하나원에서 돌봄을 받는 북한 주민 등
또한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생계급여 신청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아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2. 또한 1인당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혜택으로는 가구수당 중위소득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생계급여 기준의 1,536,324원에서 100만 원을 뺀 금액인 536,324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거주지 상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선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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