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인 장애인들을 위해 아파트나 공공장소, 대형마트 등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신고방법과 벌금이나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방법
1. 휴대폰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다운받았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예전에는 <생활불편신고> 이라는 어플이었는데 새롭게 바뀐 이름이며 기존의 서비스 내용은 동일합니다.
2. 어플 메인 화면에서 <불법주정차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3.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에서 일반 불법 주정차 항목의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합니다.
4. 다음으로 사진을 업로드해야합니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 각각의 사진이 1분 간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다음으로 발생지역과 내용을 작성합니다. 발생지역은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입력하면 되며 내용은 최소 5자에서 최대 900자까지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순서대로 신고를 하게되면 보통 1일 ~ 2일 사이에 신고 결과에 대한 답변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된 과태료는 크게 3가지 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호)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중복 신고 가능 여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주차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중복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시간간격과 최대 과태료 납부 금액이 있는데요. 시간은 2시간 간격이며 하루에 최대 1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 제도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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