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만 현금을 사용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고의든 아니든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비했을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가능하니 로그인해줍니다.
3. 메인화면의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를 선택합니다.
4. 조회는 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월별 사용건수와 사용금액, 공제제외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으로 정리가 되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월의 사용내역을 보고싶으시면 특정 월을 클릭하면 별도의 창에서 세부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방법
업체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 후 임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한 사업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준비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고 신고기한은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참고바랍니다.
또한 신고를 하게 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한도는 건당 최소 1만 원(제품 금액 5만원 이하)부터 최대 50만원(제품 금액 250만 원 초과시) 이며 1인당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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