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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 바로가기

by 채율성 2022. 7. 6.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만 현금을 사용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고의든 아니든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비했을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가능하니 로그인해줍니다.

3. 메인화면의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조회 선택

4. 조회는 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월별 사용건수와 사용금액, 공제제외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으로 정리가 되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월의 사용내역을 보고싶으시면 특정 월을 클릭하면 별도의 창에서 세부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방법

업체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 후 임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한 사업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준비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고 신고기한은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참고바랍니다.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선택

또한 신고를 하게 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한도는 건당 최소 1만 원(제품 금액 5만원 이하)부터 최대 50만원(제품 금액 250만 원 초과시) 이며 1인당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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