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도내 청소년들에게 연간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내 시내, 마을버스 뿐만 아니라 경기버스 이용 전후로 환승한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 요금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현황
1.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 금요일 ~ 8월 15일 월요일
2.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 ~ 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98. 1. 2. ~ 2009. 6.30.이며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3. 지원내용
-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신청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입니다.
4.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 기존 회원
2) 신규 회원
신청시 유의사항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2.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공동인증서가 PC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대상은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입니다.
3.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어플을 통해서 본인의 거주지역 지역화폐를 미리 발급받아두어야 합니다.
4.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이때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등록이 불가하며 1인당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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