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간소화된 실업급여 인정기준이 7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7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는데 일반 수급자의 경우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었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합니다. 반복 및 장기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되는데요.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 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7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기준은 현재 초기인만큼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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