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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과 인터넷 접수 방법 바로가기

by 채율성 2022. 6. 24.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민등록증과는 다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주소 아래쪽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기가 10년입니다. 1종이나 2종을 보유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이라면 꼭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1종과 2종이 다르며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해당 기간 내에 받는 것이 좋은데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1종과 2종 동일하게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찍은 반명함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1종은 추가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검사비(대형 및 특수 : 7천 원, 기타 : 6천 원)가 필요하며 적성검사 후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1종은 13,000원이고 2종은 8천 원입니다.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했다면 이제 적성검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교통 민원실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때 컴퓨터에는 공동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클릭한 다음 '1종보통 적성검사'와 '2종 면허증 갱신'  중 본인의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맞게 선택합니다.

메인화면

그러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뜨고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때 적성검사 기간에 해당되는 분들만 다음 화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명인증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셔서 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사진 등록, 수령 장소 및 날짜 선택, 수수료 결제까지 진행되며 본인이 별도로 지정한 날짜에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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