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유로 법의 처분을 받게 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단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괄 납부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이번 시간에는 벌금 분할납부 방법과 가능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급 분할납부 가능 대상
벌금 분할납부 가능 대상은 총 9가지입니다.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하며 최종적으로 검사가 판단한 후 허락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1. 기초생활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중에서 다음의 대상자(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5. 불의의 재난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 의무자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벌금 분할납부 방법
최종적으로 벌금 분할납부가 허가되면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나 연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6개월 내에 벌금 납부가 힘들다면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년까지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벌금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벌금 분할납부가 허가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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