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과 9월에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만약 본인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조회 및 계산방법과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로 계산이 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에 공정시가액비율(60%)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세율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며 세부 구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보시려면 아래쪽 링크를 통해 들어가신 후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계산 바로가기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우선 재산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 후 <나의 위택스> 메뉴로 들어가셔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확인 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납부하시거나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과 건물 관련 세금은 7월에 50%를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50%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가 모두 합쳐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번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 7월 납부기간 : 7월 16일 토요일 ~ 7월 31일 일요일
- 9월 납부기간 : 9월 16일 금요일 ~ 9월 30일 금요일
만약 결정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이후부터 2개월 이내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가 고지되면 부가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주택 과세표준의 0.14%를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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