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7월 12일자로 개정됩니다. 개정되는 내용들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에 포함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내용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1.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및 통행방법 규정
골목길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로 지나가야 하고 중앙선이 없는 경우라면 도로를 인도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입니다.(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 '도로 외의 곳' 통행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승합차의 경우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입니다.(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경우에는 아래 네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합니다.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만약 회전교차로 내에서 이미 돌고 있는 차가 있다면 해당 차가 우선입니다.
-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킨 차를 본다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때는 우측방향지시등을 켜고 빠져나갑니다.
과태료는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입니다.(양보운전 위반)
4. 횡단보도 통행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
이제부터 횡단보도 통행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두가지입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며 정지선이 있을 경우라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합니다.
과태료는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입니다.(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위반 항목 추가
현재까지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에서 13개 항목이 추가되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추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점등 및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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