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적용 대상 및 상한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데요. 이를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때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최저 81만 원에서 최대 584만 원 사이로 상한액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적용 대상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의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 본인 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기타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선별 급여 대상인 본인 부담금
- 임플란트
- 상급병원(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
2.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상한액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상한액은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 분위의 경우 87만 원이고 10 분위는 78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3 분위에 속하는데 병원비를 본인부담금으로 1년 동안 300만 원을 부담한 경우라면 환급금은 300만 원 - 103만 원으로 19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신청방법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인 The건강보험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방법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유선을 통해서도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방법(PC, 어플)
PC나 어플 모두 방법은 동일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민원 요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의 순서로 클릭해 주시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2. 오프라인 신청방법(방문, 우편, 유선)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도 있으며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 찾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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