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족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이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각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외국인 가족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외국인 가족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직장가입자인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외국인
- 소득과 재신이 일정 기준 이하인 외국인
추가로 피부양자 자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2. 피부양자 등록시 구비서류
외국인 가족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주신고증
- 본국 정부 발행 및 본국 외교부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 서류
이때 가족관계 서류는 아래 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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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3. 피부양자 등록방법
외국인 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에 안내해드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2. 우편 신청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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