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이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은 직장가입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 장모
- 직장가입자의 소득과 상관없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위의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2.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방법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가 사업장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직장가입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혜택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비, 입원비, 조산비, 출산비, 장례비 혜택
- 국가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진료 혜택
- 임신, 출산, 육아휴직 급여 혜택
4.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
만약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종료된 경우
-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정신질환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피부양자 상태가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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