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방법

by 채율성 2023. 11. 27.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이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은 직장가입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 장모
  • 직장가입자의 소득과 상관없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위의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2.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방법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가 사업장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직장가입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바로가기

3.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혜택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비, 입원비, 조산비, 출산비, 장례비 혜택
  • 국가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진료 혜택
  • 임신, 출산, 육아휴직 급여 혜택

4.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

만약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종료된 경우
  •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정신질환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피부양자 상태가 소멸된 경우

[함께 보면 좋은 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카드납부(ft.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방법)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건강보험 가입이 지역가입자로 이루어집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카드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

goldcow0525.tistory.com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ft.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개인사업자라면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어찌되었건 매달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안 하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비용이 부

goldcow0525.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이메일 고지서 신청방법 바로가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가 직장을 퇴사할 경우에는 더 이상 4대 보험

goldcow0525.tistory.com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바로가기

직장을 이직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보조금이

goldcow0525.tistory.com

건강보험공단-피부양자-등록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