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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족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방법

by 채율성 2023. 11. 28.

외국인 가족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이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각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외국인 가족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외국인 가족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직장가입자인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외국인
  • 소득과 재신이 일정 기준 이하인 외국인

추가로 피부양자 자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2. 피부양자 등록시 구비서류

외국인 가족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주신고증
  • 본국 정부 발행 및 본국 외교부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 서류

이때 가족관계 서류는 아래 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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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3. 피부양자 등록방법

외국인 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에 안내해드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2. 우편 신청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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