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를 팔아야 되는 경우나 차량 점검을 한다면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데요. 만약 차량 정기점검을 했는데 자동차등록증이 없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동차등록증이 없다면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 글을 읽으시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쇄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후 바로 인쇄하기에 편리합니다. 혹시 지금 바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창이 뜨는데 중간에 [자동차365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기타]를 클릭합니다.
3. 여러가지 항목이 뜨는데 [즉시발급] 탭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4.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클릭하신 후 아래쪽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번 더 해야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5. 발급열람민원 창이 뜨는데 자동차 정보, 소유자 정보, 신청정보, 수령방법을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으로는 무방문 민원처리에 따른 이용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안내하는데 해당 사항에 동의한다고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6. 신청결과를 확인하는 창이 뜨는데 이 화면에서 테스트인쇄를 먼저 해보신 후 이상이 없다면 [비용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휴대폰 결제의 경우에는 389원, 계좌이체는 542원, 신용카드는 3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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