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벌점은 누적된 시점부터 3년간 관리되며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1점당 1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을 관리하고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 PC, 휴대폰 이용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PC나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와 휴대폰 어플 모두 [교통민원 24]를 이용하는데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어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에 접속하신 후에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 메인화면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하셔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운전면허 벌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2. 콜센터 이용방법
PC나 모바일을 이용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 콜센터인 182로 전화하신 후 전화상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완료됩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되면 그 즉시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점이 추가되면 1일씩 정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벌점 소멸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부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첫 번째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으로 1년간 해당 사항을 준수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되는데 해당 마일리지로 벌점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2.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두번째 방법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지 않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지 않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다면 1년 이내에는 동일 교육을 받지 못하니 참고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강의 3시간과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총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24,000원이며 교육 참가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2-3. 자동 소멸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마지막으로는 자동 소멸방법입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즉 벌점이 39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벌점이 쌓이지 않는다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모든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만약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만 소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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