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세대주 변경 방법과 분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서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면 세대주 변경 방법과 세대주 분리 조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테니 끝까지 읽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대주 조건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이미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고,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별도의 단독세대가 되더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는 목적임로 세대주와 세대원 사이에는 생활상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대주는 부부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가 혼인을 한 경우
-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를 넘을 경우
-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
세대주 변경 방법
세대주 변경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기존 세대주 동행)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
이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세대주 변경'을 검색하고 아래쪽의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세대주 변경 시에는 부부 모두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하고 근무시간 이후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가 확인 후 신고 수리를 해주니 참고바랍니다.
4.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5. 신고내용의 신청구분은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고 대상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6. 세대주 확인 란에서는 변경 전 세대주 정보와 변경 후 세대주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7.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세대주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주의 진위 확인을 하며 세대주에게 신청 완료 문자가 옵니다. 내용은 정부24를 통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진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진위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서비스> 탭의 <사실/진위 확인>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9. 해당 화면에서 가운데 부분의 <세대주 확인>을 선택하시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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