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보유하는 순간부터 재산으로 잡히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기량과 차량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내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2022년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자동차세 계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배기량이 더 큰 자동차로 교체하려면 꼭 자동차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자동차 비용이 4천만 원이 넘어가면 자동차는 생계용이 아니라 사치재로 구분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나며 배기량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합니다.
2022년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둬가는 세금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배기량 및 용도(영업 또는 비영업)에 따라 표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세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cc 이하에서는 약 5배정도 차이가 나지만 1600cc 이하에서는 거의 8배 이상, 2000cc 이하에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영업영으로 구매하고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선택하곤 합니다.
2022년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메뉴 중 <지방세 정보> 탭을 선택하시고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3.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 있는 메뉴에서 <자동차세(소유)>를 선택하시고 차종과 차량용도를 선택하고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자동차세는 어디까지나 2022년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자동차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정확한 자동차세를 조회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가 PC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미리 공동인증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된 자동차세는 연납도 가능하며 연납시에는 세금 할인 혜택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6월에는 6월 31일까지 보유했던 자동차세를 내며, 12월에는 12월 31일까지 보유했던 자동차세를 내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세액공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 연 세액의 약 9.15%
- 3월 : 연 세액의 약 7.5%
- 6월 : 연 세액의 약 5%
- 9월 : 제 2기분 세액의 약 5%
따라서 빨리 연납할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연초인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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