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납부내역서에 있다면 이 글을 읽고나시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이나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 또는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이며 아파트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의 소유주들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거둬서 적립한 금액입니다. 매달 내는 관리비 납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1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매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만 제외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내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끝나게되면 그동안 세입자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액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식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매월 1m2당 143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m2 계산시에는 전용면적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전용면적 84m2에 2년간 거주를 했다고 하면 84 x 143 x 24 = 288,288원입니다. 전용면적과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기 전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집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번 더 요청을 하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가셔도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하며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여부를 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소송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승소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유효기간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셨더라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최대 10년동안 유효하며 그 전에 거주했던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위의 절차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만약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 특이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상호 협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계약서의 효력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며 해당 내용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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