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공무원 질병휴직 조건 및 급여, 휴직 신청방법

by 채율성 2022. 7. 21.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휴직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휴직을 하게 되어도 일정 수준의 급여가 나오는데요. 사기업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쓸 경우 대부분 3개월 이내, 또는 전 기간 무급으로 휴직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휴직 사유에 따라 조건과 급여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공무원 질병휴직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으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의 순서

  • 공무원 휴직의 종류
  • 공무원 질병휴직 조건과 신청방법
  •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공무원 휴직의 종류

공무원의 휴직에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뉩니다. 직권휴직이란 반드시 허가하여야만 하는 휴직이며 청원휴직은 허가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휴직입니다. 이 두가지 휴직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부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휴직의 종류

공무원 질병휴직 조건과 신청방법

공무원 질병휴직 조건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

2.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한 공무원 질병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해서 본인 부서의 인사담당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2.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서류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공무원의 경우 휴직을 하더라도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이라도 본봉의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르지만 질병 휴직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질병휴직 1년 이내는 본봉의 70%(연봉 월액의 60%),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의 경우는 본봉의 50(연봉 월액의 50%)

- 공무상 질병휴직 : 본봉 전액 지급

기타 다른 휴직의 급여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공무원 휴직별 급여

함께 보면 좋은 글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및 종류별 특징 비용 바로가기

상병수당 시범지역 적용대상 신청절차 바로가기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