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본 조회. 주위에서 꼭 확인을 하라고 해서 확인은 해야 되는데 정확히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요소와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 등본의 구성요소
1) 표제부 : 소재지, 지번, 건물명칭 등 건물의 내용
2) 갑구 : 소유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등으로 소유권과 관련 사항
3) 을구 : 보통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 사항
2. 등기부 등본 필수 확인사항
1) 갑구 확인사항
1-1) 주소 확인
본인이 관심있는 부동산의 주소를 확인하셔야 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 호수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만약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대해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의 설정 접수가 되어 있다면 주소 아래쪽에 '사건 접수 중'이라고 명시되게 됩니다.
1-2) 소유자, 거래금액 확인
해당 샘플 자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삭제처리해두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계약금을 넣을 계좌의 예금주와 같은지, 나중에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2006년 6월 이후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등기부 등본상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 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산 가격을 확인하고 가격 흥정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가압류 확인
해당 부분이 공란이면 좋겠지만 가압류가 명시되어 있다면 가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가압류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4) 임시 경매 개시 결정 확인
해당 부분이 공란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서 경매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사건번호를 확인하셔서 세부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열람일시 확인
항상 등기부 등본 하단에는 열람일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등본을 확인하는 당일로 찍혀있어야 합니다.
1-6) 고유번호 확인
해당 고유번호는 부동산마다의 고유번호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을구 확인사항
2-7) 근저당권 설정 확인
근저당권 설정에서 1 금융권(시중 은행)의 경우 채권최고액은 120%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은행에서 빌릴 경우 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은 120%인 1.2억원으로 기재가 된다는 말이며, 1금융권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에는 최대 130%까지도 기재되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잔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담보가치 대비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정확한 확인 방법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니 매도인에게 부탁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8) 이하여백 확인
마지막 장이고 더 이상 내용이 없다는 뜻이므로 확인해주세요
2-9) 열람일시 확인
갑구와 을구의 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10) 발급장수 확인
페이지별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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