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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음악저작권 투자 <뮤직카우> 소개와 증권 잠정 분류에 따른 향후 전망

by 채율성 2022. 3. 16.

2016년 설립 이후 현재 회원수는 100만 명이 넘고, 누적 거래액은 3,399억 원을 돌파한 음악저작권 투자 사이트 <뮤직카우>. 지난주 금융위원회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관 거래 서비스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잠정 분류되어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뮤직카우는 무엇인지 간단한 소개를 하고 증권 잠정 분류에 따른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뮤직카우의 투자 방식

뮤직카우 투자 방식
뮤직카우의 투자 방식

뮤직카우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사와서 그걸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투자자들은 구매한 저작권을 상호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뮤직카우는 상호 거래를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수수료 차액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뮤직카우에는 모든 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구매한 음원만 있어 개인이 희망하는 모든 곡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음원저작권 투자 방법

뮤직카우에서 음악저작권 투자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옥션을 통해서 최초 음원에 대한 지분을 취득해서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저작권료의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투자 방법 1 : 옥션 거래

진행중 옥션
진행중 옥션

뮤직카우 사이트에서 상단의 옥션 버튼을 누르면 진행 중인 옥션이 뜨게 됩니다. 멜로망스의 '있어줄래'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있어줘요 옥션 진행상황
옥션 진행상황

현재 해당 노래는 2,700주로 시작을 하였고 시작 가격은 30,000 캐시입니다. 시총을 계산하면 8,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래하는 방식은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구매를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 내서 낙찰이 되면 특정 주만큼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투자 방법 2 : 저작권료 배당

저작권료 배당 정보
저작권료 배당 정보

멜로망스의 '있어줄래'의 최근 1년 저작권료는 3,979원입니다.(실제 저작권 수익) 저작권료의 책정은 방송, 음원판매, 공연, 복제 등을 산정하여 책정되며 1주당 가격이 3,979원이므로 2,700주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약 1,070만 원정도가 되겠네요. 만약 본인이 '있어줄래'를 10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저작권 수익으로 39,79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가배당률로 환산하면 약 13% 정도나 되네요.

유의사항

음악저작권 투자로 인해 생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기타 수익으로 분류되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도 만약 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존 소득과 합세해서 과세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 기타 소득'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고려해서 투자금액을 정해 세금을 적게 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 기준

 

 

금융당국의 뮤직카우 '증권' 잠정 분류

뮤직카우 증권 잠정 분류 뉴스
뮤직카우 증권으로 잠정 분류 뉴스기사(출처 : 한국경제)

금융위원회에서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 거래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잠정 분류했습니다. 증권이 된다면 금융감독 대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영업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 1. 뮤직카우 투자 서비스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최종 분류될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최종 분류가 된다면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금감원에서 수리를 해주면 지금처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를 수리 받지 않는다면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경우 2. 뮤직카우 투자 서비스가 파생결합증권으로 최종 분류될 경우

위의 경우보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바로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될 경우인데요. 파생결합증권이면 뮤직카우는 그동안 미인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후 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 금융당국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뮤직카우의 입장

뮤직카우 입장
뮤직카우 입장

뮤직카우에서는 아직까지 증권법 해당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으며 작년 3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혁신금융서비스가 인정된다면 파생결합증권으로 최종 분류되더라도 인가를 일정기간 유예시켜주기 때문에 당장의 영업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증권성 여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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