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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7월부터 달라지는 가계 대출 제도 총 정리

by 채율성 2022. 6. 22.

오는 7월부터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규정들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그렇다면 7월부터 달라지는 가계 대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DSR 규제 강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는 2단계로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DSR 규제 3단계를 적용하게 되어 DSR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 LTV, DTI 규제 완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소득 기준 :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 주택가격 : 9억 원(투기/투기과열지구) 이하,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

-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 적용 예정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됩니다.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됩니다.

 


3. 대출 규제 완화

- 1억 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 이내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도 폐지됩니다.

-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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