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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확인

by 채율성 2022. 5. 25.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에 대한 안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2차와 동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목적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내용

코로나19로 폐업을 하게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착순으로 3,000개 업체에게 3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 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재기를 위한 직업훈련비, 제품 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지급됩니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2. 2021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기간 중 폐업 또는 폐업신고(예정 포함)를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022년 7월 1일 이후 폐업자는 신청 불가

3.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형 소상공인"은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는 별도로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점포형 소상공인이나 공유사무실이나 공유 주방,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 소호사무실 등의 특수고용직은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외됩니다.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사치, 투기 등 재보증 제한업종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신청인

4. 20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 사업 수혜자

5. 20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6. 2022년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6월 18일에서 26일까지는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6월 27일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등록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 신청절차

현장방문 단계에서 1차와 2차의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기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 사진 또는 기타 증빙 서류로 대체 가능(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 2차 :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철거 또는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신청시 구비서류

서류등록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미 폐업하신 분은 폐업 전 사진 및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3.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4.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임차료, 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등 명시)

5.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예정자는 폐업 후 제출 가능)

 

지금까지 소개한 소상공인 지원금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예산 조기 소진시 마감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시면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서울 자영업지원센터 공지사항을 보시거나 담당부서로 문의전화(02-1577-6119)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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