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통상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만 60세(소득이 없을 경우는 55세)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
- 추가 납입 방법
- 기초연금 중복 수급 방법
- 최근 변경사항 적극 활용 방법
- 납부예외 제도 활용 방법
1.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최대 5년, 그러니깐 만 65세가 될 때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 연금액만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5년을 연기한다면 무려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납입 방법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중간에 납부가 중단되면 손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약 실직이나 경력단절 등인 상태라면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취득한 후 추가 납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이란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 60세 미만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및 가입방법 확인
3. 기초연금 중복 수급 방법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기초연금은 납부금액이 없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거주지별 기초연금 기준 및 산정방법 확인
4. 최근 변경사항 적극 활용 방법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최근 변경된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올해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급여액이 2.5% 인상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1회로 제한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여러 번 신청 가능합니다.
3) 일용/단기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간이 확대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4)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시행됩니다.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년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가 지원됩니다.
5)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23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납부예외 제도 활용 방법
국민연금을 연체, 체납, 미납할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이자는 최대 5%이며 이는 노후에 받을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여러가지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거주지에 있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며 분할납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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