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인 오늘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주택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내용 하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기존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후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변경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후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한이 촉박하여 기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를 하거나 기한 내 주택이 팔리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간 허용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 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기존 : 기본세율(6~45%) + 20%p(2주택자) 또는 30%p(3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변경 : 기본세율(6~45%) 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시 적용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대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으로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셋,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한시적(1년) 폐지
- 기존 :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 처분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계산
- 변경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 또는 거주한 기간 계산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때 만약 2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간 보유해야 하는 일명 '리셋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리셋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을 보유 또는 거주한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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