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고액주택 보유자에게 걷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라고 합니다. 2021년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지가 11억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1주택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2021년) 기준으로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과세대상과 1주택자 종부세율 부과기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구당 부과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과세되는 인별과세 세금입니다.
즉,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지분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크게 주택, 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이 나뉩니다.
1. 주택 : 공시 가격 6억 원 이상(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
2. 별도합산토지 :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3. 종합합산토지 :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1주택자 종부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2021년 개정 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크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뉩니다.
1. 중과세율 :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적용
2. 일반세율 : 2주택 이하의 경우 적용
2주택 이하인 1주택자의 세율이 증가하였고 법인이 가지도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는 매년 11월에 고지서로 계산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은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 -> 종합부동산 세액 계산 -> 총 납부할 세금 계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
종부세 과세 표준 = (공시 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1. 공시 가격 합계 : 주택과 토지의 금액의 합계
2. 공제금액 : 2주택자 이상은 6억 원, 1주택자는 11억 원
3. 공정시장가액 비율 : 2022년도부터 100% 적용
2단계 : 종합부동산 세액 계산
종합부동산 세액 = 종부세 과세 표준 * 세율
1. 종부세 과세 표준 : 1단계에서 계산된 값을 적용
2. 세율 : 종부세 과세 표준이 6억이고 1주택자일 경우 3억 이하에 대해서는 0.6 적용, 3억 초과에는 0.8을 곱합니다.
3단계 : 총 납부할 세금 계산
총 납부할 세금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7월과 9월에 납부한 재산세과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의 일부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 즉 종부세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데요.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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