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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국내주식

코스닥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요건 4가지

by 채율성 2022. 3. 12.

매년 연초가 되면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라는 공시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코스닥 기업 중 하나인 '판타지오'가 지난달 27일 위와 같은 제목의 공시를 하였고 수일간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판타지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먼저 밝혔기 때문에 향후 외부감사를 받고 나서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대상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기업들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향후 주식투자를 위해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때 참고하세요.

첫째,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일 경우

2년 연속 매출이 30억 원 미만이라면 상장폐지 대상이며,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결산으로 따지게 됩니다.

둘째, 장기간 영업손실을 낸 경우

최근 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종목, 5년 연속시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단, 일부 특례상장기업은 예외로 인정을 해주며 5년 연속 영업손실이라도 손실사유 등에 따라 구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셋째, 자본잠식 50% 이상일 경우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이고 되며, 그 다음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자본잠식률이 한번 더 50% 이상이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넷째, 세전손실(법인세비용 차감전 손실) 50% 초과일 경우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다시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게되면 상장폐지 대상이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세전손실을 연결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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