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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 처벌 내용 확인

by 채율성 2022. 3. 12.

2022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 위반시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1.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제해를 말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월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1.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2.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해당되며 추가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들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책임 관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재산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처벌 내용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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