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나 알바의 경우에도 기준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일용직 퇴직금 지급조건
일용직 퇴직금 지급조건은 크게 근로자 조건과 계속근로시간 조건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조건 :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 계속근로시간 조건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4주) 60시간 이상 근로
1-1. 근로자 조건
근로자 조건이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동안 기존의 현장에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기간동안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게되면 한 곳에서 근로가 이어지지 않아 근로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근로를 하게 된 사유"를 중심으로 퇴직금 지급조건을 판단합니다.
앞선 예시처럼 본인 의사가 아닌 현장 여건으로 인해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2. 계속근로시간 조건
일용직 퇴직금 지급조건 중 계속근로시간 조건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첫 날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에는 10시간, 2주차에는 14시간, 3주차에는 8시간, 4주차에는 40시간을 근로했다고 하겠습니다.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72시간이므로 1주 근로시간인 15시간을 초과하므로 4주는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4주동안 근로시간의 합계가 6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조건 중 계속근로시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알바 퇴직금 지급조건
알바 퇴직금 지급조건 역시 근로자 조건과 계속근로시간 조건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 근로자 조건 :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 계속근로시간 조건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4주) 60시간 이상 근로
2-1. 근로자 조건
알바 퇴직금 지급조건 중 근로자 조건은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됩니다.
이때 참고할 사항으로 해당 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2. 계속근로시간 조건
일용직 퇴직금 지급조건과 마찬가지로 계속근로시간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됩니다.
3. 퇴직금 지급기준
일용직과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 임금으로 계산
- 근속 년수에 따라 비율 적용
3-1.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나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은 제외됩니다.
3-2. 근속 년수
근속 년수에 따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 ~ 3년 미만 : 30일분
- 3년 이상 ~ 5년 미만 : 40일분
- 5년 이상 : 50일분
4. 퇴직금 계산 방법
일용직 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평균 임금 x 근속 년수에 따른 비율
이 공식을 적용한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필요하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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