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든 개인 사업을 하든 처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처리 부분에서 유리한 간이과세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데 보통 업체에서 단체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회사비용 증빙처리를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개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매달 매출로 환산하면 월 666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며 마진율 20%로 계산시 월 순수익 222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또는 범용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니 미리 준비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1년에 4,400원, 범용인증서는 1년에 11만 원의 비용이 드는 점 참고바랍니다.
2-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로그인을 해줍니다.
2-2. 메인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탭을 클릭합니다.
2-3. 전자계산서 [발급] 항목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2-4.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줍니다.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와 상호명, 이름을 입력하고 공급가액을 써주면 됩니다.
2-5.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전자계산서 발행 메일을 받게 되면 완료됩니다.
3.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사항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 발급기한 :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여야 합니다.(단, 발급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
-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자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만약 위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게 되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항목별 가산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가산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미준수 | 미발행시 : 공급가액의 2% 기한 초과시 :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미준수 | 미전송시 : 공급가액의 0.5% 기한 초과시 : 공급가액의 0.3%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미준수 | 기재사항 누락 또는 착오작성 : 공급가액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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