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높아지다보니 전세 대신 월세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시에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되는데요. 월세를 낸다고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세액공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과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4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이때 한가지 참고사항은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 세액공제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15%
2-2. 세액공제 한도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며 최대 75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즉 한달 월세 62만 5천 원까지는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가 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75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소득공제 금액과 한도
월세 소득공제 금액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급받게 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3-1.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의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의 30%
3-2. 소득공제 한도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연간 25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총 급여 1.2억 원 초과 : 연간 2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4.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때 간소화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에서 홈택스 어플을 다운받은 후 접속해줍니다.
- 메인 화면에서 [상담/제보] 탭을 선택하신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순으로 클릭해줍니다.
- 화면 우측 끝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한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나 통장 입금 내역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저장 후 제출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면 해당 귀속 연도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5.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교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은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은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선 각각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 세액공제 :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받는 것
- 소득공제 :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받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쉽게 설명하면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선택하시는 방법밖에 없게 되니 그 이하의 급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총 급여 6,000만 원의 근로자가 월세로 매달 7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연 2,000만 원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한도가 750만 원이므로 750만 원 x 15% = 112.5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2,000만 원) - 총 급여의 25%(1,500만 원)] x 15% + 현금영수증 840만 원 x 30% = 327만 원인데,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금액만 비교해서 본다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쳐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주는데 그치게 됩니다.
만약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 세율이 낮춰진다면 해당 차익과 세액공제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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