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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준비물 포상금 정리

by 채율성 2023. 10. 23.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취소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이 글을 읽으시고 신고도 하시고 포상금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준비물

우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6가지가 필요하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명
  • 거래일자
  • 사업장 주소
  • 거래가액
  • 현금지급일자 및 미발급금액
  • 포상금 지급 받을 통장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며 만약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했다면 이체 확인증이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방법 4가지(ft. 개인, 법인 모두 가능)

사업자등록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성명, 상호명, 통신판매번호 중 1가지 이상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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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와 소비자보호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합니다.
  2. 상부 탭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항목을 선택하신 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를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항목을 선택하셔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4. 신고자 본인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증빙서류는 본인 계좌이체 내역 등을 캡처하셔서 올리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바로가기

2-2. 소비자보호 기관 이용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인지한 경우 소비자보호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입니다. 

  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크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 팩스 신청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피해사실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원하는 신청방식을 선택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면 1 ~ 2일 후 별도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바로가기

3.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한도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이며 거부금액에 따른 포상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포상금-금액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유효기간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2023년 10월 23일이기 때문에 2018년 10월 23일 이후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이 있다면 신고하셔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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