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1. 퇴사사유
- 권고사직 외에도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불가 등의 사유로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 혼인으로 인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내용,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기타 차별대우를 받아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증빙자료가 필요하니 미리 증거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2. 재직기간
- 퇴사일 기준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 이때 입사일 ~ 퇴사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은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최초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소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과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해서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때 이직확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었어도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직장이었다면 해당 기간도 합산 가능
- 최종 직장의 퇴사 사유만 확인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이면 가능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
- 하한액은 퇴직 당시 년도의 최저임금의 80%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 소정급여일수(가입기간 기준)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이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년 이상부터는 해당 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시 사전 조치사항
1.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실신고 확인
- 퇴사 후 15일 이내 상실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받기
-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수급자 신청교육 이수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자격인정 신청
3. 신청일로부터 14일 뒤 고용센터에서 1차 교육 수료
4. 교육 다음날 7일분의 구직급여 지급
5. 4주(28일) 간격으로 입사 지원, 교육 수강 등의 구직활동증명서 제출
6. 28일분의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1. 부정수급 금지
-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구직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후 적발될 경우 최대 5배 환수 조치 + 3년간 실업급여 지급 제한
2. 수급기간 중간 취직시 신고하기
-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일용근로가 가능하나 최대 10일까지 가능
4.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5.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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