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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기준 간편 조회방법 총 정리

by 채율성 2022. 5. 10.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종종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뒤늦게 인지해서 속도를 급하게 줄였는데 과연 그때 속도위반 기준이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할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기준과 간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간편 조회방법

속도위반 기준

속도위반 기준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다릅니다. 통상 제한속도의 10%까지 초과되는 속도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10조 2항에 따르면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실제 속도의 +10%에 6km/h를 더한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일반도로 속도위반 기준

- 30km 제한속도 : 41km 이상일 경우 위반

- 40km 제한속도 : 51km 이상일 경우 위반

- 60km 제한속도 : 71km 이상일 경우 위반

- 70km 제한속도 : 85km 이상일 경우 위반

- 80km 제한속도 : 95km 이상일 경우 위반

2. 고속도로 속도위반 기준

- 100km 제한속도 : 122km 이상일 경우 위반

- 110km 제한속도 : 131km 이상일 경우 위반

물론 제한속도의 초과범위는 지역별로 또는 단속카메라별로 다르고 오차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보다 네비게이션에 표시되는 속도가 정확합니다.

속도위반 벌점 및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초과속도 20km이하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벌점은 따로 없으며 과태료 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초과속도가 20km를 초과하게 된다면 과태료와 더불어 벌점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초과속도 20km 이하 초과속도 20km ~ 40km 초과속도 40km ~ 60km 초과속도 60km ~ 80km
범칙금(벌점) 3만원(없음) 6만원(15점) 9만원(30점) 12만원(60점)
과태료 4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
구 분 초과속도 80km ~ 100km 초과속도 100km 초과시 3회 이상 100km 초과시
벌점 80점 100점 운전면허 취소
처벌내용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범칙금과 과태료의 구분

1. 범칙금 :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단속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 :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보통 무인단속카메라나 타인의 영상 신고 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보통 벌점의 불이익으로 인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범칙금으로 내지 않고 벌점을 받지 않는 대신 과태료로 많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는 예전에는 PC와 모바일 둘다 가능하였지만 모바일 어플이었던 '경찰청 교통민원 24시'가 사라지게 되면서 PC로만 조회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1. PC 이용 과태료 조회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차량번호를 입력하였을 때 조회가 된다면 단속이 된 것이며, 조회가 안된다면 단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단속 후 3일이 지나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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