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일시적으로 운전을 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면허를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적용 가능 국가는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1. 신청가능자 : 본인, 대리인
2. 운전가능차량
국내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다릅니다.
- A : 2종 소형
- B : 2종보통, 1종보통(9인승까지 가능)
- B, C, D : 1종대형
- B, E : 특수(레커, 트레일러)
이때 자동변속기 면허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 발급되며 자동변속기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3. 접수처
전국 경찰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노원구청에서는 여권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1)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여권(사본 가능)
- 반명함판(3 x 4cm) 또는 여권용 사진(3.5 x 4.5cm)
2) 대리인
- 본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해외에 있는 경우 신분증 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요
-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사본 가능)
- 반명함판(3 x 4cm) 또는 여권용 사진(3.5 x 4.5cm)
-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해외에 있는 경우 위임장 사본으로 가능하나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 필요
5.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내 재발급 가능
-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유효기간 경과시 신규발급
6. 발급시 소요시간 : 30분
7. 수수료 : 8,500원
납부 가능한 카드로는 비씨, 우리, SC, 광주, 전북, 삼성, 신한, 외환, KB국민, 하나SK카드 등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적용 가능 국가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국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세부 국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주요 질문사항
1. 국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
- 발급은 가능하지만 정지처분이 종료되어야 국제운전면허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해외에서 운전 가능여부
- 불가능.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3. 국내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 여부
- 불가능. 국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라면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의거 운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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