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까지 내야되는지, 어플로 납부는 가능한지 등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 납부방법에는 크게 방문납부, 고지서 납부, CD/ATM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가 있습니다.
1. 방문납부
1) 신용(체크)카드로 납부시에만 가능합니다.
2) 과태료 납부대상자와 신용(체크)카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납부 가능합니다.
3) 신용(체크)카드 결제시 카드 수수료 1% 부과됩니다.
4) 신용카드 납부시 5만 원 이상인 경우 할부 가능합니다.
2. 고지서 납부
금융기관 국고 수납대리점 또는 자동화 기기로 납부 가능합니다.
3. CD/ATM 납부
자동화 기기에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4.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이파인' 접속 후 기한 갱신 가능합니다.
5. 인터넷 납부
인터넷 납부는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되며 본인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이파인 접속한 다음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가능합니다.
2) 세금카드납부서비스 - 경찰청과태료 -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용카드 납부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가능시간
- 신용카드 01:00 ~ 22:00
- 가상계좌 01:00 ~ 22:50
- 은행계좌 각 은행별 상이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의 경우에는 익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지방선거일, 근로자의 날 포함)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된다면 가산금이 부과되는데요.
- 체납 1개월까지 : 가산금 5% 부과
- 체납 1개월 이후 매월 가산금 1.2% 이 최대 60개월(77%)까지 부과
범칙금 납부방법
범칙금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으로는 방문납부, 고지서 납부, CD/ATM 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있습니다.
1. 방문납부
1) 체크카드로 납부시에만 가능합니다.
2) 과태료 납부대상자와 체크카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납부 가능합니다.
3) 체크카드 결제시 카드 수수료 1% 부과됩니다.
2. 고지서로 납부
금융기관 국고 수납대리점 또는 자동화 기기로 납부 가능합니다.
3. CD/ATM 납부
자동화 기기에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4.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5. 인터넷 납부
인터넷 납부는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는 불가합니다.
범칙금 납부가능시간
- 신용카드 01:00 ~ 22:00
- 가상계좌 01:00 ~ 22:50
- 은행계좌 각 은행별 상이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의 경우에는 익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지방선거일, 근로자의 날 포함)
범칙금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된다면 가산금이 부과되는데요.
-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 다음날부터 20일 이내 납부시 : 가산금 20% 부과
- 20일이 초과될 경우에는 즉결심판 청구로 가산금 50%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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