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추경안에 의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받는 대상과 일정, 그리고 변경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 및 기준, 지급 일정 확인
방역지원금 지급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을 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1월 17일 이후 폐업을 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 맞춤형 지원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등은 별도자료 제출 필요 없으며 국세청의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예정입니다.
* 매출이 40% 감소한 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손실보상 제도 변경사항
1. 손실보상 보정률 조정 : 기존 90% -> 100%
2. 분기별 하안액 인상 : 기존 50만 원 -> 100만 원
3.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긴급 생활안정 지원 내용
저소득층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안정지원금 75만 원 ~ 100만 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 75만 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 100만 원
2022 주거급여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 정리
2022 생계급여 신청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 정리
2022 의료급여 지원자격 혜택 신청방법 총 정리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 안정지원 내용
-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지원
- 저소득 예술인 대상 활동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19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
- 5월 26일 ~ 27일 :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일정에 맞추어 추경안 통과
따라서 빠르면 5월 28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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