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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완벽 정리

by 채율성 2022. 2. 23.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 개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손실보상 역시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실시한 기존 대상들에 더불어 식당, PC방, 독서실 등에도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려 3월 3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1) 정부 예산 : 2조 8천억원

2) 지급 산정 기간 : '21년 4분기(10. 1. ~ 12.31.)

3) 대상 : 업종 90만 개

-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소기업 연매출 기준
소기업 연매출 기준

- 2021년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 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포함

4) 3분기 손실보상과 변경사항 : 하한액과 보정률 상향 조정

- 하한액 : 기존 10만 원 -> 변경 50만 원

- 보정률 : 기존 80% -> 변경 90%

5) 지급금액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

*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 방법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10~12월)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눔

*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비중 산정 방법

사업 개시일 비교 대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과세기간이 2019년인 과세자료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과세기간이 2020년인 과세자료
202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과세기간이 2020년인 과세자료 또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및 2019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2021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이거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자료가 없는 사업자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및 2019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 방역조치 이행일수 : '21년 4분기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지자체 별도 확인)

- 보정률 :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상한은 1억 원, 하한은 50만 원입니다.(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50만원 지급)

 

 

 

6)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

6)-1. 신속보상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오프라인 :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손실보상신청서'

6)-2. 확인보상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의 재산정 신청

- 오프라인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문(안) 별지 제1호 서식-확인보상신청서'

7) 이의신청 :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확인보상 결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가 아님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의 재산정 신청

- 오프라인 :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문(안) 별지 제2호 서식-이의신청서'

8) 지급 일정 :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시작 및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으신 분들은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 선지급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이 되며, 선지급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선지급 받으신 금액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 예시 : 선지급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손실보상금 산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에는 선지급금 500만원이 차감되어 500만원을 지급받으며, 손실보상금 산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라면 선지급금과의 차액 2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공제됩니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정부 예산 : 4천억 원

2) 대 상 : 68만 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주와 계약을 맺었지만 정해진 월급이 없이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이 있습니다.

- 소득안정자금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 활동지원금 : 저소득 예술인

- 돌봄지원 : 요양보호사, 가족돌봄이 필요한 인원

3) 지원 금액 : 최대 100만 원

3)-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원

- 새롭게 지원금 대상이 된 경우 : 소득 감소 여부 확인 후 100만 원 지원

3)-2. 소득안정자금 : 100만원 지원

3)-3. 활동지원금 : 100만 원 지원

3)-4. 돌봄지원 : 20만 원(요양보호사), 5만 원(가족 돌봄 / 최대 10일)

4) 신청 방법

- 온라인 : 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정부 사업공고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5) 지급 일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사업공고(3월 초), 기수급자 지급(3월 중순), 신규 신청자 신청(3월 말) 및 지급(5월 중순)

- 소득안정자금 : 사업공고(3월 초), 지원금 신청(3월 중순) 및 지급(3월 말)

- 활동지원금 : 사업공고(3월 초), 지원금 신청(3월 중순) 및 지급(3월 말)

- 돌봄지원 : 4월 초 지급(요양보호사), 3월 말 지급(가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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